미국 BPCS 프로그램 교육기관 인가에 관한 안내
- 등록일 2012-03-26
- 조회수 4891
1.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에 따라 FDA는 미국에 수출코자 하는 모든 저산성 통조림 및 산성화 식품에 대한 점검기준 등에서 BPCS(Better Process Control School) 교육과정 수료자를 의무 고용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어 동 교육기관 인가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동 신청 요건을 갖추고 함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교)에서는 4월 15일(일)까지 보건산업진흥원(식품산업정책팀) 또는 우리청(해외실사과)과 사전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신청 요건을 갖추고 함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교)에서는 4월 15일(일)까지 보건산업진흥원(식품산업정책팀) 또는 우리청(해외실사과)과 사전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해외실사과
담당자 홍진
전화 043-719-22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