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22년 제100호(수입 니카라과 야생수산품 검사검역요구에 관한 공고)
  • 등록일 2022-10-28
  • 조회수 5295

중국 관련 법률·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GACC)와 니카라과 농업보호건강연구소. 대중국 수출 니카라과 야생수산품의 검사검역과 수의 위생요구에 관한 의정서" 규정에 의거하여, 동 공고 발표일로부터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니카라과 야생수산품의 수입을 허가함.



<수입 니카라과 야생수산품 검사검역 요구>


1. 검사검역 근거


2. 수입제품 범위 : 야생이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야생수생동물 및 그 제품, 조류 등 해양 식물제품 및 그 제품을 의미하며,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부록 또는 중국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목록에 나열된 물종, 활수생동물 및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포함하지 않음.


3. 생산기업 요구


4. 수입제품 요구


5. 증서 요구


6. 포장과 표시 요구


7. 기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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