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등록일 2022-10-24
  • 조회수 5368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서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개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개정의 취지

- 식품위생법(이하 '법')에 따르면 도도부현 지사는 정령으로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업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하며(법 제54조), 이러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55조 제1항).

- 영업허가 등의 대상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정령') 제35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으나, 동조 제30호에 냉동 또는 냉장이 아닌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 내열성 포자를 형성하는 혐기성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식품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영업은 영업허가의 취득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행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66조의10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과학적 지식과 견해 등에 입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여 밀봉포장식품제조업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 식품을 추가함.



2. 개정의 개요

- 규칙 제66조의10에 차 대용품(건조품에 한함), 건조 버섯류, 건조 잡곡류, 건조 종실류, 건조 두류, 고구마말랭이, 건조 해조류, 액당, 가공 참깨류, 건조 쿠즈키리(くずきり), 건조 수프류, 건조 향신료류, 건조 타피오카, 건조 허브류, 소금, 조리 루(roux)류 및 이러한 식품을 혼합한 식품을 추가함

- 규칙 제66조의10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 건조 표고버섯, 구운김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하는 것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3. 근거조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5조 제30호



4. 적용기일 등

- 공포일: 2022년 12월 하순(예정)

- 시행일: 공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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