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 제4조 및 제2조 첨부표1, 제3조 첨부표2 개정 발표
  • 등록일 2020-08-13
  • 조회수 2086
공문발표일자: 2020년 8월 11일
공문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091301559호

요지: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 제4조 및 제2조 첨부표1, 제3조 첨부표2를 개정함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 제4조 제2조 첨부표1 및 제3조 첨부표2 개정 총설명>

식품첨가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제1항 규정('식품첨가물의 품명, 규격, 사용범위, 제한량 표준은 중앙 주관기관에서 정한다')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 규격 표준" 제4조 및 제2조 첨부표1 및 제 3조 첨부표2를 개정함. 이번 개정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일인산나트륨(sodium dihydrogen phosphate), 무수 인산이수소 나트륨(Sodium Phosphate, Monobasic(Anhydrous)), 무수 염화칼슘(Calcium Chloride, Anhydrous), 염화칼슘 6수화물(Calcium Chloride Hexahydrate), 식용색소 적색 6호, 푸마르산일나트륨(Monosodium Fumarate), 젖산나트륨(Sodium Lactate), 소듐락테이트액(Sodium Lactate Solution) 항목을 개정 및 병합 (제2조 첨부표2 개정)

2) 차아황산나트륨(Sodium Hydrosulfite), 제일인산나트륨(sodium dihydrogen phosphate), 무수 인산이수소 나트륨(Sodium Phosphate, Monobasic(Anhydrous)), 무수 염화칼슘(Calcium Chloride, Anhydrous), 식용색소 적색 6호, 푸마르산일나트륨(Monosodium Fumarate), 젖산나트륨(Sodium Lactate), 소듐락테이트액(Sodium Lactate Solution), 알길산나트륨(Sodium Alginate),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Glycerin Fatty Acid Ester) 의 규격 표준 개정 (제3조 첨부표2 개정)

3) 이번 개정 규정의 시행일자: 2020년 8월 11일에 개정 발표한 본 표준의 제2조 첨부표1, 제3조 첨부표2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자세한 내용은 원문 첨부파일 참조)


정보출처: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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