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1161-04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3-10-31
- 조회수 1479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기준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강다정
전화 043-7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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