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100-05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3-09-19
- 조회수 1966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유형별 계획서 작성방안을 마련하고,「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3-53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곽지영
전화 043-71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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