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0636-08
-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 고시일
- 등록일 2023-09-01
- 조회수 2340
개인용 진단시약의 유증상자만을 검사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방법 및 기준을 추가하는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7차 개정)」을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체외진단기기과
담당자 박세욱
전화 043-719-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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