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 원재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796-02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민원인 안내서
  • 고시일 2023-07-20
  • 등록일 2023-07-20
  • 조회수 2643

의료기기 반제품 정의 신설을 통한 원재료 작성방법 추가 등 의료기기 원재료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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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단의료기기과

담당자 백성인

전화 043-71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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