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용기·포장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935-02
- 분야 의약품
- 분류 표시
- 고시일 2023-06-30
- 등록일 2023-06-30
- 조회수 4021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의 표시 등에 대한 업계 이해도 증진 및 다빈도 질의 해소를 위해
'의약품 용기·포장의 표시 등에 대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6.30. 의약품관리과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최원준
전화 043-719-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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