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941-06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3-02-08
  • 등록일 2023-02-08
  • 조회수 6200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사항('22.12.29, 개정, '23.6.30 시행)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202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정현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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