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858-04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2-11-22
  • 등록일 2022-11-22
  • 조회수 5141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손혜경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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