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179-02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 고시일 2022-10-14
  • 등록일 2022-10-14
  • 조회수 2769

기존 안내서의 적용범위를 확대(지면류제→의약외품 전체)하여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최종)_배포.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유란

전화 043-71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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