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0100-04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2-07-04
- 등록일 2022-07-05
- 조회수 3081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용어(이전 재심사), 시판 후 조사 대상·기간 등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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