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3030-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2-03-31
  • 조회수 188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담당자 박정연

전화 043-71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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