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3030-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2-03-31
- 조회수 188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담당자 박정연
전화 043-719-354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