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1161-01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1-10-06
- 등록일 2021-10-07
- 조회수 2574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허가총괄담당관
담당자 이지은
전화 043-7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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