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민원인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1024-03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0-12-21
  • 등록일 2020-12-22
  • 조회수 3813

우리 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5.1.)에 따라 법령의 주요내용 및 경과조치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의 FAQ를 일부 수정하는 등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민원인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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