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193-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0-12-17
  • 조회수 2065

의약품의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수행 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ICH E14 부록(Q&A)을 추가하여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_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개정_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순환신경계약품과

담당자 김송이

전화 043-71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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