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785-02
  • 분야
  • 분류
  • 고시일 2020-10-30
  • 등록일 2020-10-30
  • 조회수 10225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민인원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20_1030_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개정안)_홈페이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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