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처리 절차' 마련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019-01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0-01-29
- 조회수 3358
우리 처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의 안전성정보 보고 시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식약처의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조일영
전화 043-71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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