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0219-01
- 분야 의약품
- 분류 민원인안내서
- 고시일 2017-06-01
- 등록일 2017-06-01
- 조회수 3455
1.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제고하고 제약업계의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2. 붙임과 같이 「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선미
전화 043-7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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