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0016-01
- 분야 의약품
- 분류 민원인안내서
- 고시일 2017-06-01
- 등록일 2017-06-01
- 조회수 308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관련,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자가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설명하여 수입업자 등의 이해를 돕고자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질의응답집'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 안내서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17년 4월 12일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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