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용 LMO 위해성 평가 관련규정 해설서 [민원인 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0301-01
- 분야 바이오생약
- 분류 민원인안내서
- 고시일 2008-12-31
- 등록일 2017-06-01
- 조회수 2448
목적 및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해성평가에 관한 국내외 관련규정 해설 및 배경지식 등 수록
부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담당자 최경숙
전화 043-71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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