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민원인 안내서) -피부자극시험: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
- 등록번호 안내서-0752-01
- 분야 화장품
- 분류 민원인안내서
- 고시일 2014-04-28
- 등록일 2017-05-31
- 조회수 3107
우리 원에서는 최근 EU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함에 따라,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붙임과 같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V)」을 제정합니다.
부서 특수독성과
담당자 안일영
전화 043-719-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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