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평가 시 고려사항 및 검토서 작성 기준(공무원지침서) 개정
  • 등록번호 지침서-1009-02
  • 분야 의약외품
  • 분류 의약외품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9-05
  • 등록일 2023-09-05
  • 조회수 9418

의약외품 품목허가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평가 시 고려사항 및 검토서 작성 기준(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평가 시 고려사항 및 검토서 작성 기준(공무원지침서)_2023.9.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김해든

전화 043-71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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