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지침서)(2개정)
  • 등록번호 지침서-0982-03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8-18
  • 등록일 2023-08-22
  • 조회수 6840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운영 규정」(평가원 예규) 개정(시행일: 2023.7.7.)에 따른 사전상담 주관부서 현행화 및 의료제품에 관한 사전상담 결과 통지기한을 명확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2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사전상담과(제품화지원팀)

담당자 김상요

전화 043-71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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