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신속심사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97-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1-31
  • 등록일 2023-01-31
  • 조회수 5329

신속심사 의약품 지정과 관련된 법령 반영 등 현행화하기 위하여




신속심사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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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속심사과

담당자 손상현

전화 043-719-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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