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지침」 (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038-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3-29
  • 등록일 2019-03-12
  • 조회수 5321
○ 對 미국 삼계탕 수출 관련 입니다. ○ 상기 지침은 국내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하여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협의하여 만든 것으로 대미 수출 축산물 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 그간 미측의 요청 사항과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지침」 일부개정_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안정하

전화 043-719-62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