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공무원지침서)' 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02-01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2-12
- 등록일 2019-02-12
- 조회수 2562
원료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행정처분 시 동 사항을 EU 규제당국에 통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43-719-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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