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등록번호 지침서-0169-01
  • 분야 기타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08-25
  • 등록일 2017-08-28
  • 조회수 4302
이 매뉴얼(지침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여,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사불란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 매뉴얼은 2017년 8월 25일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기대응 조치사항을 변경,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043-719-1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 지침서).PDF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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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고성환

전화 043-7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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