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등록번호 지침서-0021-01
  • 분야 기타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05-31
  • 등록일 2017-05-31
  • 조회수 2390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및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근거,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습니다.('16.4월 개정본,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개정에 따라 매뉴얼 개정 추진중)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43-719-1723(담당자 : 임영인 주무관) ? 팩스번호: 043-719-1710
첨부파일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공무원 지침서)_'16.4월.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임영인

전화 043-71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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