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 SBS 뉴스토리가 5월 5일 방송한 ‘계속되는 GMO 식품 논란...어디까지 알고있는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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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5-08
  • 조회수 3925
SBS 뉴스토리가 5월 5일 방송한 ‘계속되는 GMO 식품 논란...어디까지 알고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GMO) 식품은 유럽, 일본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안전성 심사를 거친 안전한 식품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나라 GMO 안전성 심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제시한 실질적 동등성 원칙에 따른 심사 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 유전자변형식품과 기존 식품의 영양성분, 독성, 알레르기성, 유전자 특성, 예상 섭취량 등 비교 평가 결과 차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판단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기준」에 따라 독성자료는 단회투여 독성(2주) 자료를 우선 제출받아 검토하고 해당 자료로서 안전성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 반복투여 독성(3개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 승인 GMO 농산물 65건 중 21건에 대해 반복투여 독성자료 검토
- 아울러 독성자료 뿐 아니라 발현되는 단백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독소와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 알레르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SBS 뉴스토리가 방송한 내용 중 “우리나라 GMO 안전성 심사가 유럽, 일본에 비해 허술하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GMO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국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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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주인선

전화 043-71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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