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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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1-08
  • 조회수 8038
경향신문이 ‘17.11.8(수) 보도한『’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에 함유된 10종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모두 흡수되었을 때 전신노출량과 발암성 등을 고려한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인체위해성을 평가하였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성참고치 : 화학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양(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
* 안전역 : 독성참고치/전신노출량(1보다 클 때 인체 위해 우려 낮음)
* VOCs 10종: 클로로포름, 에틸벤젠,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P, M, O),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특히 클로로포름의 경우 발암 및 비발암 위험도를 모두 고려하여 EPA가 설정한 독성참고치를 적용하여 위해평가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US EPA; TOXICOGICAL REVIEW OF CHLOROFORM 2001
- 또한 EPA는 클로로포름 같이 강한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물질은 발암기울기를 이용한 ‘초과발암위해도’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과발암위해도’ 평가를 위한 발암기울기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초과발암위해도: 자연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백만분의 1)보다 더 높게 발암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의미
※ 발암기울기: 발암성 물질의 섭취(흡입)량과 암발생 가능성과의 정량적 관계를 나타내는 값

○ 참고로 이번 위해평가에 사용된 독성 참고치, 평가방법 등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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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외품정책과/화장품연구팀

담당자 신경승/이이다

전화 043-719-370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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