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동아일보『계란 유통기한, 현재는 포장시점 기준, 2019년 1월부터 산란일 계산해 표기』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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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1-07
  • 조회수 6371
동아일보에서 금일(2017.11.7) 보도한 『계란 유통기한, 현재는 포장시점 기준, 2019년 1월부터 산란일 계산해 표기』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1월 2일부터 산란일을 적용하여 달걀 유통기한을 산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존‧유통 의무화는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식약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 개정 ▲달걀의 세척기준 신설 ▲세척한 달걀의 냉장 보관‧유통 의무화 ▲냉장보관 중인 달걀의 냉장 보존·유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지난 11월 2일 개정 고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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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윤상현

전화 043-71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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