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뉴스1 등이 2월 9일 보도한 『한미약품, 골다공증 복합신약 5월 국내 시판』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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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2-10
  • 조회수 2391
뉴스1 등이 2월 9일 보도한 『한미약품, 골다공증 복합신약 5월 국내 시판』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미약품 ‘라본디캡슐‘의 허가 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업무착오로써 모든 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착오는 해당부서가 허가자료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절차가 진행되어 발생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허가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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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고용석

전화 043-71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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