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아시아경제 'GMO 표시제 역주행'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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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1-13
  • 조회수 3413
아시아경제가 1월 13일 보도한 “GMO 표시제 역주행”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월 4일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시행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를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식용유, 당류 등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조항 명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 활자크기 확대 등입니다.
○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로, 해당 원재료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입 농산물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GMO 표시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 국내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GMO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원료관리를 충실히 하여 비의도적 혼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Non-GMO 표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용유, 당류 등은 표시를 면제하였습니다.
-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로 식품의 원재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미량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GMO 표시가 면제되나, 식품에 유효한 양으로 존재하거나 기술적 기능을 얻기 충분한 양으로 잔류하는 경우 GMO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GMO 표시면제 조건 중 하나인 비의도적 혼입치 3% 인정은 수입과 국산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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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수입식품정책과(설명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전영신

전화 043-7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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