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경향신문 '불량 계란 수억개 유통 정부가 방치해왔다'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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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1-13
  • 조회수 2596
경향신문이 1월 13일 『‘불량 계란 수억개 유통’ 정부가 방치해왔다』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16년 8월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은 위생관리 기준 강화, 부적합 계란 유통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15년 11월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 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6년 8월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척되어 유통되는 계란의 품질 저하, 변질·부패,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된 계란에 대하여 냉장 유통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실금란·오염란 등이 제조·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위생적 취급기준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다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란 후 10일 이내 반드시 포장·표시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이밖에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을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만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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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_축산물위생안전과(해명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설찬구

전화 043-7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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