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참고자료(중국산 화장품 반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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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1-11
  • 조회수 313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이다.
○ 참고로,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14개사 27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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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달환

전화 043-71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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