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머니투데이 계란 기사관련)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6-12-29
  • 조회수 2746
언론 보도요지
□ AI(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대란’이 심화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항공편으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름
□ 민간업자가 직접 해외에 나가 적합한 수입물량을 찾아도 식약처에 해외작업장 등록을 하고 수입위생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식약처 기준이 까다로워 엄두조차 못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식품부가 항공편으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AI 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 증가(현재 산란계 총마릿수 70,701천수 중 20,769천수, 29.4%)로 계란공급물량이 줄어,
○ 12.27일 기준 소비자 가격이 전월 대비 42.7%, 산지가격이 53.5%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계란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계란 수급 및 유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사재기 행위 등 유통상황을 점검하고,
○ 가공용 계란 수요처인 제과․제빵 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하여 할당관세* 적용(27%→0%) 등 가공용 계란 수입시 부담을 완화할 것임
*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일정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관세제도
○ 소비자 부담 경감과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하여 신선란 항공 운송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산란계 생산기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68주→100주)과 산란 실용계 수입을 지원할 것임
□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조를 편성․운영하여 사재기 및 유통․위생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대형 유통마트, 계란 유통업체, 기타 소매점의 판매가격, 판매량, 재고량, 위생 등을 점검할 계획임
* 3인 1조(지자체, 식약처, 농관원)이며, 서울․경기 지역 점검 시 공정위 협조
* 우선적으로 12.26~28(3일간) 실시하며, 향후 추가 계획 수립 및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

식약처 기준이 까다로워 엄두조차 못낸다는 것과 관련하여,

□ 현재 계란 수입이 허용된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는 수입위생평가절차 없이 수입가능
○ 수출작업장 등록은 필요하나 수출국정부의 신청시 신속한 검토를 거쳐 등록 처리할 계획임
○ 축산물 수입시 작업장 등록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는 절차로 우리나라 기준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 아님

첨부파일
  • 12.29 축산물위생안전과(설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2.29 축산물위생안전과(설명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조수연

전화 043-719-324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