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참고자료(한국일보 ’朴정부 의료영리화, 차병원에 혜택 집중?‘ 중 식약처 관련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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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1-17
  • 조회수 3482
한국일보가 ‘16. 11. 17. 보도한 ’朴정부 의료영리화, 차병원에 혜택 집중?‘ 중 식약처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규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및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등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제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시판허가) 개선은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관 바이오의약품규제개선 대토론회(2.19)에서 제안된 사안으로 바이오제약업계 전반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특정업체의 혜택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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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남수

전화 043-71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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