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아시아경제『식품 이물질 적발 대기업처벌 ‘솜방망이’』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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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0-05
  • 조회수 2742
아시아경제가 10월 5일 보도한『식품 이물질 적발 대기업처벌 ‘솜방망이’』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이물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소비‧유통‧제조단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혼입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 제조과정 중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혼입된 이물의 위해정도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해정도가 높은 이물: 칼날 품목정지 15일(1차), 금속·유리 품목정지 7일(1차)
** 위해정도가 낮은 이물: 머리카락·실 등 시정명령(1차)
○ 쏠코리아 등 4개 중소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유는 동일 건으로 반복 위반하였거나 금속같이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며, 영세업체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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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김승환

전화 043-719-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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