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조제유류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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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8-04
  • 조회수 357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8월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조제유류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으로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이 있음

○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축산물가공품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축산물이력관리제도 :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증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폐업신고 간소화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축산물가공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방식 개선 등이다.
○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조제유류 가공업자(매출액별) 및 판매업자(면적별) 대상으로는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 이력추적관리 의무이행 대상 및 적용시기
①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영업자 (‘15년 매출액 기준)

50억 이상 : ‘16.12.1.부터
10억 이상 50억 미만 : ’17.6.1.부터
1억 이상 10억 미만 : ‘17.12.1부터
1억 미만 및 ’16년이후 영업자 : ’18.6.1.부터

②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 : ‘17.6.1.부터
500이상~1,000제곱미터 미만 : ’17.12.1.부터
300이상~500제곱미터 미만 및 ‘16년 이후 영업신고자 : ‘18.6.1부터

- 또한 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과 미신고,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폐업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기존에는 하나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제품의 유형(예. 햄류, 소시지류, 돈가스류 등)에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 번의 신청으로 HACCP 인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축산물가공품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며,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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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김철희

전화 043-7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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