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서울신문 "발암 우려 GMO 식탁 오르는데...알권리 없는 한국"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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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6-13
  • 조회수 5518
서울신문 16.6.12.자 "발암 우려 GMO 식탁 오르는데···알권리 없는 한국"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제암연구소가 언급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발암 연관성은 고농도 농약의 직접 살포 또는 공중 살포 등으로 직접 노출된 경우에 해당된다(‘15.3.20)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최근 국제기구 또는 각국의 위해성 평가에서도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여 경작한 식품의 섭취를 통한 발암가능성은 없다는 요지로 발표한바 있고, 식약처도 국내 섭취량 등을 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WHO/FAO 국제잔류농약전문가그룹: 섭취로 인한 발암가능성 없음(‘16.5.16)
- 유럽식품안전청: 섭취로 인한 발암가능성 없음(’15.11.12)
-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건강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음(‘16.5.19)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FSC): 식품건강영향평가결과 발암성 등이 확인되지 않음(‘16.4.6)

□ 식약처는 현재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감귤, 쌀 등 8개 농산물에 대해 0.05∼5.0mg/kg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기준(Codex) 규격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관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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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김진숙

전화 043-71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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