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MBC "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사용금지, 뒷북행정 논란"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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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6-10
  • 조회수 12922
MBC '16. 6. 9.자 "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사용금지, 뒷북행정 논란"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에 대하여 ‘15년 4월부터 ’16년 1월까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사용량**에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하여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강용품: 치약,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
** 국내 사용량: (치약) 0.3%이하, (구중청량제) 0.02% 이하 (구강청결용 물휴지) 미사용
○ 이번 조치는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16.4월)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인 안전조치입니다.
○ 참고로 현재 유럽, 미국 등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으며, 다만 미국 미네소타주만 ‘17년 부터 사용제한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해외 사용기준 : (유럽) 치약 0.3%이하‧구중청량제 0.2%이하, (미국) 제한기준 없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의약외품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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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최경식

전화 043-71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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