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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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5-31
  • 조회수 12664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원료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던 것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을 명시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5월 3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양벌(집)꿀과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유형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식품 제조‧가공 기준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형태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개선(’16.5.31. 시행)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의 유형 신설(’16.5.31. 시행) ▲사양벌(집)꿀의 유형 신설(’17.1.1. 시행) ▲효소식품의 효소함량 정량규격 신설(’17.6.1. 시행) ▲와인 제조시 오크칩 사용 허용(’16.5.31. 시행)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16.8.1. 시행) 등이다.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모두 명시하는 원료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 담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이외에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주의원칙의 규제방식
※ [개정 전]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 혼용
→ [개정 후]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단일
- 향후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은 식품원료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서 식품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어 있는 식품은 4,894종이다.
※ 식품원료데이터베이스(http://www.foodsafetykorea.go.kr>안전한 식생활>식품원료>식품원료DB):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되지 않은 식품 원료는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으로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유단백가수분해물 또는 아미노산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한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식품유형을 신설하였다.
○ 소비자가 일부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을 신설하였다.
※ 사양(飼養)벌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
○ 효소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효소의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효소식품의 효소함량 규격을 표시량 이상으로 신설하였다.
○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와인 제조·가공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과 오크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프로피리설퓨론)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76종 및 인삼 중 디노테퓨란 등 농약 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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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윤상현

전화 043-71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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