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한국일보가 보도한 『세계 첫 신소재 개발했더니··· “선진국 사례 내놔야 허가”』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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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3-29
  • 조회수 3493
한국일보가 ‘16년 3월 29일에 보도한 『세계 첫 신소재 개발했더니··· “선진국 사례 내놔야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을 허가 하는데 선진국 사례나 외국 사용현황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기원 (또는 발견 경위) 및 외국의 사용현황 ▲제조방법 ▲성분규격(안)에 관한 자료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사용기준(안)에 관한 자료 등이나,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 아울러,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과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식품산업계를 대상으로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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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박성국

전화 043-7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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