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한국일보 '무대말고 객석서만 춤 춰라? 이상한 클럽 규제'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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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3-08
  • 조회수 3960
한국일보가 ‘16. 3. 7 보도한 「무대말고 객석서만 춤 춰라? 이상한 클럽 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기사 내용 중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탁자와 의자 등을 설치한 곳,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에서만 몸을 흔들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내용은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마포구 조례에 따르면 영업장 내의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하여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객석 전체를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 내부 활용공간(객석, 통로 등)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클럽 형태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기사에서 인용된, 무대를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영업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허용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 춤추는 공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게 하면서 다수의 건전한 홍대클럽 문화를 살려 나가되,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과 동일한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은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간 불법이었던 일반음식점의 클럽 형태영업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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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김종수

전화 043-71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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