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한국일보『부산식약청, 수입식품 통관 구멍』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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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1-29
  • 조회수 3515
한국일보가 ’16.1.29. 보도한 『부산식약청, 수입식품 통관 구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부산식약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관련 사건은 행정정보 유출, 뇌물 수수 등 담당공무원 개인 비위 사건으로 정상적인 수입식품 통관절차를 왜곡한 사건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부산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입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입검사 결과가 조작된 사실은 없어 부산청을 통해 들어온 수입식품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된 제품입니다.
○ 수입신고 된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 검사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정하여 부산청 수입검사 담당공무원이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 항목 또는 검사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밀검사 대상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외 위해정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 수입신고 된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부산청 시험분석센터는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비에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과 수정, 장비 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임의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발급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성적서 발급 시스템에 복사방지음영, 2차원바코드, 고유발급번호 등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부산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료유출 방지 등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개선 ▲6개 지방청 수입관리과와 15개 검사소 특별 감사 ▲수입식품 담당 공무원 정기 순환 전보 인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2월 특별 감사에서 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비위 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벌할 계획이며,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설명회 개최, 서한문 발송 및 부당사항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체 비위·고충 신고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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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오재준

전화 043-719-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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