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참고자료(화장품 표시.광고 및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 관련)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6-01-27
  • 조회수 7118
중앙일보, JTBC 등에서 보도한 화장품 표시․광고 및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 유통 화장품을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업체가 제조·판매할 있는 일반 화장품과 사전심사를 받은 후에 제조·판매가 가능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반화장품의 표시광고는 화장품업체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자유롭게 표시·광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광고의 범위에는 특허를 통해 인정받은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화장품은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없으므로 특허의 내용이 ‘인체의 기능·질환 등을 치료·예방 등’과 관련되는 경우 표시·광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비자의 오인·우려 방지를 위한 제한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화장품이 치료·예방 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약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
○ 현재 화장품법상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규정하고 있는 3종의 기능성화장품은 사전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표시·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화장품과 동일하게 기업 등이 주장하는 기능성의 내용이 ‘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시·광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와 관련하여서 기존 3종의 기능성외에 일부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충북도 등과 함께 표시광고 규제 완화,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의무 완화, 이․미용업 법인 진출 등의 규제특례와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규제프리존의 물리적인 범위, 지정절차, 이․미용업 진출 법인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인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1.27 화장품정책과(참고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27 화장품정책과(참고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성민/이주헌

전화 043-719-3402/34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