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MBC가 10월2일 보도한 『中 물량공세에 규제까지, 흔들리는 ‘인삼종주국’』보도관련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15-10-05
  • 조회수 4184
MBC가 10월 2일 보도한 『中 물량공세에 규제까지, 흔들리는 ‘인삼종주국’』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판매되는 인삼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되고 한약재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약사법」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간 한약재 인삼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한약재 인삼은 「약사법」으로만 관리됩니다.
- 한약재 인삼의 경우 한약재 제조업체가 약사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포장·검사 후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추가로 「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보도내용 중 이달부터 인삼이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따라 별도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두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한약재 인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약사법」개정(법 제85조의 3)을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을 포장·검사하던 ‘인삼류 검사기관’도 한약재 제조업체로 허가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특례조항에는 인삼재배 농가 등「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제조업자’도 ‘인삼류 검사기관’을 거친 한약재 인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는 기존에 식용 인삼을 재배·판매하던 인삼재배 농가 등이 한약재 인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약사법 제44조는 한약재 등 의약품 판매를 약국이나 제조·수입업체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약사법 제85조의 3(특례조항)은 인삼류 제조업자도 판매를 허용

□ 식약처는 국내에서 한약재로 판매되는 인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중복 규제는 해소하는 동시에 제조와 품질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10.3 한약정책과(해명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0.3 한약정책과(해명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박기숙

전화 043-719-335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1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