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 (연합뉴스가 보도한 '유통기한 지나 냉동전환 한우...3년간 4만인분'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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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9-24
  • 조회수 4639
연합뉴스가 9월 24일 보도한 「유통기한 지나 냉동전환 한우…3년간 4만인분」기사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냉장 한우가 냉동으로 전환된 1만9천555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한우가 냉동 한우로 전환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축산물가공업체가 냉동전환 신고를 한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냉동으로 전환하였으나 일부 지자체의 승인 공문시행이 다소 늦어져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한우가 냉동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식약처는 이러한 지연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년 5월부터 모든 축산물 냉동전환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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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문성심

전화 043-71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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